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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무일에 출산한 경우 해당 근무일이 출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자: 노무법인평로 2020-11-12 17:47:03 | 1,351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74).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2961, 2017.07.19.).

 

고용노동부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출산 당일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무시간 이후 시간에 출산을 한 경우에 해당 근무일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점 실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542

회시일자 : 2016-05-18

 

질 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전 근무일에 근무를 모두 마치고 출산한 경우 출산일을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만약 출산일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출산일이 금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시작되는지, 아니면 휴무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지 여부

 

회 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출산일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산 당일 근무개시 이후에 출산한 경우에는 근무한 날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그 다음 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다, 휴가기간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근무일 다음 날이 공휴일이더라도 휴가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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