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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년의 적용시점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고용노동부 입장
작성자: 노무법인평로 2020-11-26 10:08:34 | 1,033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또는 65세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정년은 당해 연도 말로 한다등으로 적용시점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 정년이 언제까지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정년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적용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실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6968

회시일자 : 2004-12-29

 

[질 의]

본인은 오산리 ◯◯기도원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정년퇴직이 65까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하여 소견의 생각으로는 65세가 끝나는 2006120일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근무처에서는 65세가 되는 2005120일이 퇴직일이라 하여 전자와 후자 중 어느 개념이 옳은지 자세한 근거에 의한 회답을 주시기 바람.

 

[회 시]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한 사안이나

 

귀 질의와 같이 정년을 ‘65로만 정하고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5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5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판례(대판 ’73.6.12, 712669)와 행정해석(’94.4.25, 근기 68207-686)의 입장임을 알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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